ENG | CHN

공지사항

유상증자 신주발행공고
작성일 2024-01-25 조회수 805
첨부파일 06._신주발행_및_신주배정기준일설정_공고_V2_240124.docx

 

신 주 발 행 공 고


 

 

 

후성(이하 당사”)2024125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6조 및 제4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 

- 아 래

 

 

 
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㈜후성 기명식 보통주 12,903,226

 

2. 신주의 발행방법 :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

 

3. 자금조달의 목적 :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

 

4. 신주의 발행가액 :  7,850(예정 발행가액이며, 발행가액 확정은 20240404일 예정)

 

 

 

<발행가액 결정방법>

 

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제5-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,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「()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.

 

. 예정발행가액

 

[기준주가 × (1-할인율)] / [1+(증자비율 × 할인율)]

 

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(2024 01 24)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,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%를 적용,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(예정발행가액)으로 합니다. ,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,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.

 


. 1차 발행가액

 

[기준주가 × (1-할인율)] / [1+(증자비율 × 할인율)]

 

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(2024 02 26)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%를 적용,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(1차 발행가액)으로 합니다. ,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,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.

 

 

 

. 2차 발행가액

 

2차 발행가액 = 기준주가 × (1-할인율)

 

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(2024 04 04)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0%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(2차 발행가액)으로 합니다. ,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,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.

 

 

 

. 확정 발행가액

 

▶ 확정 발행가액 = Max{Min[1차 발행가액, 2차 발행가액],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%}

 

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. 다만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6 및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제5-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%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%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. ,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,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.

 

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

 

. 최종 발행가액

 

구주주 청약 초일(2024 04 09) 3거래일(2024 04 04)에 확정되어 2024 04 05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https://foosungchem.com)에 공시될 예정입니다.

 

 

 

5. 신주의 배정기준일 : 20240229(예정)

 

6. 신주의 배정방법

 

. 구주주 청약

 

신주배정일(2024 02 29일 예정)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(이하 "구주주"라 한다)에게 1주당 0.1367562386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(, 1주 미만은 절사함)로 하고,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. ,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,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 

. 초과청약

 

구주주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, 실권주를 구주주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가 초과청약(초과청약비율: 배정 신주 1주당 0.2)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,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. (,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% 배정)

(i) 청약한도 주식수 =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+ 초과청약 한도주식수

(ii)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=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

(iii)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=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× 초과청약 비율(20%)

 

 

 

. 일반공모 청약

 

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다음과 같이 "대표주관회사"가 일반에게 공모하되,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%를 배정하며, 나머지 95%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.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5%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%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. 다만,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,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.

 


(i)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. 다만,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5%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(집합투자업자포함)에 대한 공모주식 95%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. 다만,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,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.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,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"대표주관회사" 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.

 

 

 

(ii)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며, 배정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"대표주관회사" 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.

 


(iii) , "대표주관회사" 는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, 일반청약자에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,000주 이하(액면가 500원 기준)이거나,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7. 청약기간(예정)

 

.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(예정) : 20240409~ 11(2거래일간)

 

. 일반공모 청약기간(예정) : 20240415~ 16(2거래일간)

 

8.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

 

.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, 한국거래소(KRX)에 상장할 예정입니다.

 

.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(예정) : 2024 0325 ~ 29 (5거래일간)

 

.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는 「주식ㆍ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발행됩니다.

 

(i) 주주가 증권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(기존 "실질주주" 보유주식)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각 계좌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.

 

(ii) 명의개서대리인(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)을 통하여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(기존 "명부주주" 보유주식)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리인 내 "특별 계좌"에 소유자별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. , 특별계좌 보유자(기존 "명부주주")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(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)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대행예탁 및 상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동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가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9. 대표주관회사 : 대신증권㈜

 

10. 청약취급처

 

. 구주주 중 일반주주(기존 "실질주주") :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"대표주관회사"의 본ㆍ지점

 

.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(기존 "명부주주") : "대표주관회사"의 본ㆍ지점

 

. 일반공모 청약자 : "대표주관회사"의 본ㆍ지점

 

11. 신주의 청약증거금 : 청약 대상 신주 1주당 발행가액의 100%

 

12. 주금 납입 예정일 : 2024 04 18

 

13. 신주의 배당기산일 : 2024 01 01

 

14. 신주 추가상장 예정일 : 2024 0430

 

15. 기타사항

 

.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. ,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.

 

.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.

 

. 청약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.

 

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180조의4 및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8조의41항에 따라 2024 01 26일부터 2024 04 04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(매출)에 청약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다만 모집(매출)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2항 및 「금융투자업규정」제6-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※ 기타 금번 유상증자에 관한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(https://dart.fss.or.kr)에 공시된 당사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20240125

 

 

 

㈜후성 대표이사 허국

 

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현대기아로 72-37

 

 


 

 

목록

다음글

유상증자 신주배정일 설정 공고

이전글

외부감사인선임보고